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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보험/후유장해

개인보험 귀의장해/청력장해 지급률과 평가방법

보상어드바이저 2017. 3. 14. 20:25


 

 

 

개인보험 [귀의 장해]

2005년 4월 1일부터 적용

현재 시행중인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통합약관에서 귀의 장해는 청력장해  귓바퀴의 결손장해로 분류한다. 본 장해 항목에서는 특별히 장해진단시점을 정해 놓지는 않았기에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되는 시점에 장해평가가 가능하며, 시력장해와 같이 모럴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3회 이상의 순음청력검사를 시행 후 측정되는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장해상태를 판단하게 된다. 시력장해와 다르게 보조기구 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 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급률과

장해판정기준은 어떻게 될 까?

청력장해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90dB 이상인 경우,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80dB인 경우로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이며,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70dB 이상인 경우로 50CM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만약에 순음청력검사를 시행하기 곤란한 상황이나, 검사결과에 대해 검증이 필요한 경우,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어음향방사검사 등을 실시한 후 장해평가를 하게 된다.


◎ 지급률


①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②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5%)

③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④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5%)

⑤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귓바퀴의 결손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 결손이 1/2 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장해로 평가한다. 그러나 귓바퀴의 결손이 1/2 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있다면 이는 귀의 장해로 평가한다.


◎ 지급률


⑥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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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어드바이저] 블로그 운영자는 현재 법무법인에서 보상전문가로 활동중으로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입자 편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후유장해의 경우, 장해진단을 받아 청구하더라도 보험회사의 심사 과정(의료자문, 동시감정) 거쳐 장해가 불인되거나, 일부 삭감되는 상황이 발생되곤 합니다. 만약 심사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 조언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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