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보상어드바이저】

개인보험 눈의장해/시력장해 지급률과 평가방법 본문

◎ 개인보험/후유장해

개인보험 눈의장해/시력장해 지급률과 평가방법

보상어드바이저 2017. 3. 13. 22:39


 

 

개인보험 [눈의장해]

2005년 4월 1일 이후부터 적용

 

2005년 4월 1일부터 개정되어 지금까지 시행중인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통합약관 눈의장해 항목은, 시력장해, 안구의 운동장해, 조절기능장해, 시야장해, 눈꺼풀의 결손장해, 운동장해로 구분된다. 좌우 각각 적용하며, 여러개의 장해가 중복되어도 가장 높은 지급률 하나만 인정된다.

 

상해후유장해는 상해를 요건으로하며, 질병후유장해는 질병으로 요건으로 한다. 즉 질병에 의해 시력이 상실된 경우, 상해후유장해 담보에서는 보상되지 않는다.

 


손해보험의 상해 요건 [우연성, 급격성, 외래성]

http://bosangadviser.tistory.com/24

 

 

 

 

 

 

장해분류별 장해평가방법과

지급률

시력장해

시력장해는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2회 측정하여 평가를 하게 된다. 참고로 나안시력이 아닌 교정시력으로 평가하게 된다. 시력장해의 지급률은 0.02 이하(35%), 0.06이하(25%) 0.1이하(15%), 0.2이하(5%) 이며, 한눈이 멀었을 때(50%), 두눈이 멀었을 때(100%) 이다. (약관에서 눈이 멀었다는 의미는 눈동자의 적출, 명암을 가리지 못하는 '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광각'을 말한다)


▒ 안구의 운동장해

안구의 운동장해는 외상 후 1년이 경과한 후 장해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한 눈의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10%)는 안구의 주시야 운동범위가 1/2이하로 감소된 경우 혹은 정면 양안시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이는 것)를 남긴 때를 말한다.


▒ 안구의 조절기능장해

한 눈의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10%)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로 감소된 경우를 말하며, 다만 조절력을 무시할 수 있는 나이, 만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시야장해

한 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 남긴 때(5%)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60%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 눈꺼풀의 결손장해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긴 때(10%)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인해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여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눈꺼풀의 운동장해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5%)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 장해가 가산된다. 이 경우 논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 등으로 의안마저 끼워 넣을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15%), 의안을 끼어 넣을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5%) 지급률을 가산한다. 또한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 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 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 장해는 두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 연관 POST

후유장해보험금 분쟁 # 외상성 백내장

http://bosangadviser.tistory.com/47

 

 

 

[보상어드바이저] 블로그 운영자는 현재 법무법인에서 보상전문가로 활동중으로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입자 편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후유장해의 경우, 장해진단을 받아 청구하더라도 보험회사의 심사 과정(의료자문, 동시감정) 거쳐 장해가 불인되거나, 일부 삭감되는 상황이 발생되곤 합니다. 만약 심사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 조언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