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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생명보험 (9)
【보상어드바이저】
'의료사고 재해(상해) 인정 가능' 의료사고 재해(상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 일반적인 기준에서 의료사고는 재해(상해) 라고 볼 수 있다. 의사의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된 것이고, 예상 할 수 없었던 장해 혹은 사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보험과 연결지어 보면 반드시 재해(상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먼저 상해보험과 생명보험 부터가 담보하는 기준이 다른데, 상해보험은 질병을 치료하다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상해로 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 협심증으로 인해 스텐트 삽입술을 하던 중 혈관 파열이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협심증 자체가 질병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반면에 생명보험은 의료행위 대상이 되는 상병의 질병, 재해(상해)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의료사고임을 입증한 경우라면 ..
의료사고 개인보험에서 상해(재해) 인정 가능 의료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개인보험의 상해(재해)담보를 통해 보상 가능하다. 물론 가입시기에 따라 일부 상이한 부분도 있지만, 큰 틀에서 의료사고는 예상하지 못한 우발적 사고에 해당되기때문에 손해보험에서는 상해담보, 생명보험에서는 재해담보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 참고로 손해보험의 상해요건과 생명보험에서의 재해요건은 입증의 방법이 다르므로 먼저 자신이 가입한 보험약관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무엇이 다를까? ◎ 손해보험 손해보험 [2010년 4월 1일 이전]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中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동 조항은 ..
재해와 상해는 어떻게 다를까? 발생원인이 자연적이지 않은 우연한 사고라는 점에서 본다면, 재해와 상해의 개념은 동일하다. 단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약관에서 사고를 정의하는 법리적 개념의 차이라고 보면 되겠다. 생명보험은 약관에서 재해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어 구체적인 반면, 손해보험에서는 상해의 정의를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사고라는 한 문장으로 정의하고 있어, 포괄적이며 추상적이다. ▒ 생명보험의 재해 약관에서는 재해의 개념을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정의하고 있으며,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의 재해분류표 [S00-Y84] 로 열거하고 있다. 체질적인 요인이나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한 사고는 재해분류표에 해당된다 하여도 최종적으로는 재해로 보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질병과 재해사고가 경..
사고로 인해 입원치료중 사망하는 사안에서 유족들은 망인이 생전에 가입해두었던 보험사로부터 상해사망보험금(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게 되고, 별다른 이상없이 지급될거라 믿었지만 상해요건(재해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기좋게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다. 거절 사유를 들여다보면,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상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된 경우로 이는 직접사인이 체질적인요인 혹은 기존 질환에 의해 발생한것이라는 사망진단서를 발행한 의사의 소견, 보험회사 자체 의료심사,의료자문의 결과라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 쟁점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여전히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상의 오류가 상당수 존재한다. 이는 결국 보험회사와의 보험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망진단서 메뉴얼에 따라 한치의 오차..
익수사고는 통계적으로도 교통사고, 추락사고 등과 더불어 많이 발생하는 사고 중 하나이다. 대체적으로 수영미숙에 따른 사고가 대부분이나, 특이할 만한 점은 65세 이상의 고령군에서는 공중목욕탕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빈도가 높다는 것이다. 생명보험에서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재해로 규정함과 동시에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해 발병 또는 증상이 악화된 경우에는 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리고 동 조항을 근거로 내세워 공중목욕탕 익수사고에 대해 면책을 주장하여 분쟁이 야기된다. 【생명보험 재해의 정의와 경미한 외부요인】http://bosangadviser.tistory.com/25 이미 예견된 분쟁 그 해결방법은 근거자료의 확보 동 사안 역시 보험회사와의 분쟁을 피할 수 없다. 재해사망보험금이 대체적..
흡인성폐렴은 구강을 통해 흡인하는 것, 즉 입안에 있는 세균이나 이물질이 기관지, 폐로 들어가 발생하는 폐렴이다. 감염경로는 병원내 감염과 병원외 감염으로 구분되며 진단시 수일안에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질환이다. 특히 분출성구토물에 의한 흡인성 폐렴의 경우 의식이 없을 때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의식저하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생명보험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여부가 결정된다. 생명보험의 정의와 경미한 외부요인 http://bosangadviser.tistory.com/25 흡인성폐렴을 재해사망보험금과 결부 시키기 위해서는 흡인성폐렴이 발생한 원인이 재해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흡인성폐렴의 주된 원인중 하나가 의식저하인데 의식저하의 원인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
대퇴골두무혈성괴사는 대퇴골두로 향하는 혈류의 차단(무혈성)으로 인해 골두가 서서히 죽어가는 질환(괴사)으로 괴사된 뼈에 지속적으로 압력이 가해지면 결국엔 괴사부위가 무너져 내리게 된다. X-ray 나 MRI, 본스캔를 통해 진단되며 괴사의 발현 위치, 괴사의 정도에 따라 치료방법이 선택되어 지는데, 대부분 인공관절수술을 시행하는 추세이다. 원인은 확실이 밝혀진 바 없으나 과도한 음주, 스테로이드제 장기 복용 등이 주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상해가 원인임을 입증해야... 손해보험의 상해요건[우연성, 급격성, 외래성] http://bosangadviser.tistory.com/24 개인보험(손해보험, 생명보험)에서는 인공관절 또는 인공골두 수술을 한 경우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를 완전히..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예전에는 의료과실 자체를 입증하기 어려워 쉬쉬하는 분위기였지만, 최근 신해철씨의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 이후 전국민의 관심이 높아졌고 구제사례도 증가하는 추세여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책임을 묻고 가자는 분위기가 형성 되어가는 중이다. 의료사고는 비단 손해배상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개인보험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그중 생명보험의 재해사망보험 수령여부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반드시 과실여부를 가려낼 필요가 있다.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사고] 생명보험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요건 의료사고 입증의 핵심은 의무기록분석 http://bosangadviser.tistory.com/16 생명보험 재해의 정의와 경미한 외부요인 http://bosangadviser.t..
생명보험에서는 상해가 아닌 재해란 용어를 사용한다. 담보사항의 성격적인 측면에서 별반 다를게 없어 보이지만 구체적인 개념은 분명 차이를 보인다. 상해는 손해보험에서 쓰이는 용어로써 '급격학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의미하고 재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재해분류표(S00-Y84) 에 해당하는 사고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 차이점은 생명보험에서는 경미한 외부요인 은 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체질적인 요인 및 질병과 외부적인 요인이 결합하여 결과를 만들어낸 경우 외부요인의 작용이 경미하다면 재해사고로 볼 수 없다는 의미이다. 경미한 외부요인 결국 다툼의 소지가 다분한 [경미한 외부요인]은 판단하는 기준이 주관적일 수 밖에 없다는 딜레마에 빠질 수 밖에 없다. 물론 실무에서는 주관성을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