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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돋보기

재해와 상해의 차이를 알아보자

보상어드바이저 2017. 1. 18. 23:11


 

 

재해와 상해는 어떻게 다를까?

 

발생원인이 자연적이지 않은 우연한 사고라는 점에서 본다면, 재해와 상해의 개념은 동일하다. 단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약관에서 사고를 정의하는 법리적 개념의 차이라고 보면 되겠다.

 

생명보험은 약관에서 재해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어 구체적인 반면, 손해보험에서는 상해의 정의를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사고라는 한 문장으로 정의하고 있어, 포괄적이며 추상적이다.

 

 

 

 

 

 

 

 

 

 

생명보험의 재해

 

약관에서는 재해의 개념을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정의하고 있으며,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의 재해분류표 [S00-Y84] 로 열거하고 있다.

 

체질적인 요인이나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한 사고는 재해분류표에 해당된다 하여도 최종적으로는 재해로 보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질병과 재해사고가 경합된 경우, 질병의 영향이 더 크다면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 듯하다. 생명보험에서는 주로 이 문제로 보험분쟁이 발생된다고 볼 수 있다.


[생명보험 재해의 정의와 경미한 외부요인]

http://bosangadviser.tistory.com/25 

 

 

 

▒ 손해보험의 상해

 

생명보험의 재해와는 다르게 손해보험 약관에서 상해의 개념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다.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즉 3가지의 요건(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으로 분류하고,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입증을 요구한다. 이중 한가지라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상해로 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사고라고 생각했던 것도, 법리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상해의 개념에 부합되지 않는 사고들이 수두룩하다.


손해보험의 상해 요건 [우연성, 급격성, 외래성]

http://bosangadviser.tistory.com/24

 

 

 

 

 


[보상어드바이저] 블로그 운영자는 현재 법무법인에서 보상전문가로 활동중으로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입자 편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시는 입장에서 상해 혹은 질병여부에 따라 고액의 보험금이 왔다갔다 하는것이 현실입니다. 명확한 사고가 아닌 이상, 분쟁은 이미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누가 더 합리적으로 입증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 해결의 열쇠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언제든지 해결 방법에 대해 조언을 해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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