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우연성
- 암진단비
- 재해사망보험금
- 보상어드바이저
- 장해판정기준
- 분쟁
- 의료과실
- 질병분류코드
- 임상학적암
- 개인보험 후유장해
- 사망보험금
- 상당인과관계
- C67
- 보험분쟁
- 후유장해보험금
- 후유장해
- D09
- 방광암
- 의료자문
- 사망진단서
- 급격성
- 고지의무위반
- 생명보험
- 개인보험
- 암보험금
- 의료사고
- 상해사망보험금
- 외래성
- 경계성종양
- 임상학적 암
목록의료사고 (9)
【보상어드바이저】
'의료사고 재해(상해) 인정 가능' 의료사고 재해(상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 일반적인 기준에서 의료사고는 재해(상해) 라고 볼 수 있다. 의사의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된 것이고, 예상 할 수 없었던 장해 혹은 사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보험과 연결지어 보면 반드시 재해(상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먼저 상해보험과 생명보험 부터가 담보하는 기준이 다른데, 상해보험은 질병을 치료하다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상해로 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 협심증으로 인해 스텐트 삽입술을 하던 중 혈관 파열이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협심증 자체가 질병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반면에 생명보험은 의료행위 대상이 되는 상병의 질병, 재해(상해)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의료사고임을 입증한 경우라면 ..
의료사고로 사망한 경우 개인보험에서 상해사망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보험회사는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혹은 후유장해와 관련한 청구에 대하여 면책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약관에서 '외과적 수술, 그밖에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아래와 같은 대법원 판례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보상하지 않는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가 행하여지는 경우, 피보험자는 일상생활에서 노출된 위험에 비하여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므로 그러한 위험을 처음부터 보험보호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고,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로 인한 위험에 대해서만 보험보호를 부여하려는 데 면책사유를 둔 목적이 있다. 이 같은 면책조항의 취..
의료사고 개인보험에서 상해(재해) 인정 가능 의료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개인보험의 상해(재해)담보를 통해 보상 가능하다. 물론 가입시기에 따라 일부 상이한 부분도 있지만, 큰 틀에서 의료사고는 예상하지 못한 우발적 사고에 해당되기때문에 손해보험에서는 상해담보, 생명보험에서는 재해담보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 참고로 손해보험의 상해요건과 생명보험에서의 재해요건은 입증의 방법이 다르므로 먼저 자신이 가입한 보험약관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무엇이 다를까? ◎ 손해보험 손해보험 [2010년 4월 1일 이전]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中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동 조항은 ..
의사의 설명의무란? 의료사고를 입증하는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설명의무에 대한 것이다. 글자 그대로 설명을 해주어야 할 의무, 즉 의사는 수술 및 의료처치, 검사등을 시행하기 전에 환자에게 치료의 방법, 계획,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설명의 주체는? 원칙적으로는 환자이다. 만약 환자를 배제한 채 가족에게만 설명하는 것은 동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다만 환자가 가족을 통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상태이어서 부득이하게 가족에게 설명한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설명을 들어야 할 주체가 된다. 설명의무위반 입증은 어떻게 할까..
병원은 응급환자의 경우 시기 적절한 응급처치의 시행, 증상에 합당한 검사 및 치료를 시행하여야 한다. 그렇지 못 할시에는 심각한 후유증으로 인해 장해가 발생되거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의사는 환자의 상태가 중하여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전원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게을리하여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치료를 지연시키지 말것, 병원에서 할 수있는 최선의 조치를 모두 취해야 한다. 또 인력, 시설, 장비 등이 부족하여 더이상의 치료가 불가능할 시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조치를 권고해야 할 의무도 있다. 판례분석 대법원 1998.02.27. 선고 97다38442 판결 의사가 진찰, 치료 등의 의료행..
◎ 대법원 2015.07.09. 선고 2014다233190 판결 갑이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지 이틀째 되는 날 심한 복통과 구토 증상으로 을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을 병원 의료진이 CT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금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약 15시간 동안 진통제만 처방하다가 다음 날 오전 CT 검사 결과 복막염이 의심되어 응급수술을 시행하였으나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을 병원 의료진에게 CT 검사가 가능해진 이후에도 이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신속한 수술등의 조치를 받지 못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
백내장(cotaract)이란 수정체의 혼탁으로 사물이 뿌옇게 보이는 질환으로 원인불명, 유전성 또는 태아감염에 의한 선천적백내장이 있으며,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노인성백내장과 외상이나 약물(스테로이드제)에 의한 후천적백내장이 있다. 백내장은 서서히 진행되므로 진단을 받았다고 즉시 수술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초래할 때 인공수정체 치환술을 시행하게 된다. 외상성 백내장 후유장해진단 가능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백내장은 주로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외상(의료사고, 교통사고, 산업재해, 배상책임사고, 학교안전사고, 일반상해)이나 약물(스테로이드제)의 남용으로 인하여 진단될 수도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무조건 질병으로 판단하는 것을 옳지 못하다. 따라서 사고원인 규..
병원내에서 발생한 화농성관절염의 의료과실여부 화농성관절염은 관절내 감염으로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처치가 지연되는 경우 2차적으로는 전신합병증인 패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발생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중 의료사고의 경우 관절부위에 천자술 또는 주사치료시 주사기 사용에 대한 감염관리 부주의(오염된 주사기 사용)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사례분석 68세인 홍길동씨는 A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퇴행성관절염 진단을 받고 스테로이드 주사치료를 처방받아 시행 중 8회째 주사치료 후 해당부위에 통증과 부종이 생겨 이를 병원측에 고지하였지만, 주치의는 별다른 조치 없이 동일한 주사치료만 시행하였다. 그렇게 12회째 주사치료를 마치고 병원에서 나오던 중 급격한 의식소실로 쓰러지고 ..
의무기록 확보의 중요성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사고 초기에 감정적인 대응이 우선시 되어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흔하다. 의료행위의 특수성이 고려된다면 예상했던 것 보다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하여 의료사고이다 라는 이분법적 논리는 타당성이 없다. 따라서 의료사고가 의심 된다 하여도 감정을 억누르고 이성적으로 대응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병원 을 내원한 날부터 현재까지의 의무기록 전체를 발급 받아 두는 것이다. 의무기록에는 치료과정이 시간별로 기재되어 있다. 이것을 통해 의료과실 여부를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멸실, 폐기, 은닉, 위.변조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선행되어야 한다 의무기록 분석과 손해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