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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보험/기타분쟁사유

의료사고 재해(상해) 인정 가능

보상어드바이저 2017. 10. 15. 11:11

'의료사고 재해(상해) 인정 가능'

 

 

 

의료사고

재해(상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

일반적인 기준에서 의료사고는 재해(상해) 라고 볼 수 있다. 의사의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된 것이고, 예상 할 수 없었던 장해 혹은 사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보험과 연결지어 보면 반드시 재해(상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먼저 상해보험과 생명보험 부터가 담보하는 기준이 다른데, 상해보험은 질병을 치료하다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상해로 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 협심증으로 인해 스텐트 삽입술을 하던 중 혈관 파열이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협심증 자체가 질병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반면에 생명보험은 의료행위 대상이 되는 상병의 질병, 재해(상해)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의료사고임을 입증한 경우라면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대응방법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료사고가 의심된다고 하여 개인보험으로 부터 무조건 재해(상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료사고임을 입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의학과 법률적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일반인이 이를 입증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보상어드바이저] 블로그 운영자는 현재 법무법인에서 보상전문가로 활동중으로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입자 편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하여 장해 혹은 사망한 경우, 개인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그 금액은 의료배상 금액보다 고액일 수 있습니다. 쉽게 포기하기 보다는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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