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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의료과실 (8)
【보상어드바이저】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 질병일까? 상해일까?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자의 수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래도 예전과는 다르게 묵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고자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분쟁이 일어나곤 하는데. 그것은 바로 개인보험에서 상해여부에 대한 분쟁이다. 그럼 의료과실에 의한 사망시 개인보험에서는 상해로 인정 될까? 아니면 질병으로 인정 될까? 의료과실에 의한 사망 상해 or 질병 ? 의료과실에 의한 사망의 원인은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서 반드시 질병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개인보험은 약관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의료과실에 의한 사망을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는 약관에서는 비록 상해의 요건인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 충족된다 하여도 상해..
의료과실 입증의 책임은, 피해자에게 존재한다. 물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기에, 간접사실만 입증하면 되는데, 여기서 간접사실이라 함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을 요하는 것이 아닌 ① 의사의 전적인 통제 ② 그 外 다른 원인이 없으며 ③ 만약 의사의 과실이 없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 추정과실을 택하고 있다. 입증방법에 대해서 입증책임이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의료행위의 특성상, 피해자가 입증하는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 의료사고의 주된 현장인 수술실, 응급실 등의 녹화영상이 없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증거가 부족한 경우 의학적, 법리적인 판단이 불가한 일반 가입자가 사고사실과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어찌보면 말이 안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
의료과오를 두고 벌이는 다툼은, 전문가인 병원측과 비전문가인 환자측이 당사자이다. 아무리 입증책임의 정도가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병원측을 상대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의료과오(의료사고)로 의심되는 사안의 경우, 소송은 힘들지언정 생명보험의 재해로 인정 될 수도 있다. 반드시 의료과오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열거된 재해분료표 중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은 없었지만,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 [Y83-Y84) 조항에 해당하면 된다. [Y60-Y69] VS [Y83-Y84] 차이점을 알아보자 [Y83-Y84] 코드의 취지는 생명보험에서 정의한 재해, 즉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의료과실 판단함에 있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의무기록 전체를 확보하고 분석하는 작업이다. 그 안에서 전체적인 치료과정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의료진의 주의의무, 설명의무 등 의료과실 여부를 엿 볼수 있기 때문이다. 전체 의료사고 중 외과적인 수술과 처치과정에서의 의료과실의 정도가 큰 편인데, 그 위험의 크기 만큼 사망이나 심각한 후유장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의료과실로 인한 양측난소절제 개인보험에서의 재해(상해)로 볼 수 있을까? ◎ 실제 사례 수술 전 조직병리검사 상 난소의 악성종양 진단을 받고, 양측 난소 절제술을 받은 사안에서 수술 후 병리조직검사 상 악성이 아닌 양성종양으로 판정받았다면, 의료과실 여부를 떠나 개인보험에서 보장하는 재해(상해)로 볼 수 있을지 여부. 난소암을 포함한 대부분..
병원은 응급환자의 경우 시기 적절한 응급처치의 시행, 증상에 합당한 검사 및 치료를 시행하여야 한다. 그렇지 못 할시에는 심각한 후유증으로 인해 장해가 발생되거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의사는 환자의 상태가 중하여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전원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게을리하여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치료를 지연시키지 말것, 병원에서 할 수있는 최선의 조치를 모두 취해야 한다. 또 인력, 시설, 장비 등이 부족하여 더이상의 치료가 불가능할 시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조치를 권고해야 할 의무도 있다. 판례분석 대법원 1998.02.27. 선고 97다38442 판결 의사가 진찰, 치료 등의 의료행..
◎ 대법원 2015.07.09. 선고 2014다233190 판결 갑이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지 이틀째 되는 날 심한 복통과 구토 증상으로 을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을 병원 의료진이 CT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금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약 15시간 동안 진통제만 처방하다가 다음 날 오전 CT 검사 결과 복막염이 의심되어 응급수술을 시행하였으나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을 병원 의료진에게 CT 검사가 가능해진 이후에도 이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신속한 수술등의 조치를 받지 못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예전에는 의료과실 자체를 입증하기 어려워 쉬쉬하는 분위기였지만, 최근 신해철씨의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 이후 전국민의 관심이 높아졌고 구제사례도 증가하는 추세여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책임을 묻고 가자는 분위기가 형성 되어가는 중이다. 의료사고는 비단 손해배상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개인보험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그중 생명보험의 재해사망보험 수령여부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반드시 과실여부를 가려낼 필요가 있다.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사고] 생명보험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요건 의료사고 입증의 핵심은 의무기록분석 http://bosangadviser.tistory.com/16 생명보험 재해의 정의와 경미한 외부요인 http://bosangadviser.t..
의무기록 확보의 중요성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사고 초기에 감정적인 대응이 우선시 되어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흔하다. 의료행위의 특수성이 고려된다면 예상했던 것 보다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하여 의료사고이다 라는 이분법적 논리는 타당성이 없다. 따라서 의료사고가 의심 된다 하여도 감정을 억누르고 이성적으로 대응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병원 을 내원한 날부터 현재까지의 의무기록 전체를 발급 받아 두는 것이다. 의무기록에는 치료과정이 시간별로 기재되어 있다. 이것을 통해 의료과실 여부를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멸실, 폐기, 은닉, 위.변조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선행되어야 한다 의무기록 분석과 손해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