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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로 인한 사망, 질병일까 상해일까? 본문

◎ 개인보험/자살,사망보험금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 질병일까 상해일까?

보상어드바이저 2019. 1. 22. 10:40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

질병일까? 상해일까?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자의 수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래도 예전과는 다르게 묵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고자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분쟁이 일어나곤 하는데. 그것은 바로 개인보험에서 상해여부에 대한 분쟁이다. 그럼 의료과실에 의한 사망시 개인보험에서는 상해로 인정 될까? 아니면 질병으로 인정 될까?

 

 

 

 

 

 

 

 

 

의료과실에 의한 사망

상해 or 질병 ?

 

의료과실에 의한 사망의 원인은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서 반드시 질병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개인보험은 약관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의료과실에 의한 사망을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는 약관에서는 비록 상해의 요건인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 충족된다 하여도 상해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면책조항이 없는 경우라던지, 설령 면책조항이 있다하여도 보험가입시 설명을 들은바가 없는 경우에는, 상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여지가 존재한다.

 

실무에서는, 의료과실에 의한 사망으로 청구하는 경우, 무조건 상해가 아니라는 식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포기하기보다는 반드시 약관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보상어드바이저] 블로그 운영자는 현재 손해사정법인에서 보상전문가로 활동중으로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입자 편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료과실로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은경우 상해로 인정 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 있습니다. 해당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배너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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