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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로 인한 양측난소절제 재해로 볼 수 있을까? 본문

◎ 개인보험/후유장해

의료과실로 인한 양측난소절제 재해로 볼 수 있을까?

보상어드바이저 2016. 12. 28. 22:15

 

 

 

 

의료과실 판단함에 있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의무기록 전체를 확보하고 분석하는 작업이다. 그 안에서 전체적인 치료과정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의료진의 주의의무, 설명의무 등 의료과실 여부를 엿 볼수 있기 때문이다.

 

 

전체 의료사고 중 외과적인 수술과 처치과정에서의 의료과실의 정도가 큰 편인데, 그 위험의 크기 만큼 사망이나 심각한 후유장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의료과실로 인한 양측난소절제

개인보험에서의 재해(상해)로 볼 수 있을까?

 

실제 사례

수술 전 조직병리검사 상 난소의 악성종양 진단을 받고, 양측 난소 절제술을 받은 사안에서 수술 후 병리조직검사 상 악성이 아닌 양성종양으로 판정받았다면, 의료과실 여부를 떠나 개인보험에서 보장하는 재해(상해)로 볼 수 있을지 여부.


 

난소암을 포함한 대부분의 암은 수술 후 조직병리검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악성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통상 수술 전에 시행되는 조직병리검사는 수술 후 조직병리검사에 비해 비교적 정확도가 낮은편이라 확진이 아닌 의심소견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술 전에 악성으로 진단 받고 의사의 권유하에 양측 난소를 모두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조직병리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 받았다면, 그래서 장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환자가 예상할 수 없었던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볼 수 있으므로 재해(상해)에 해당되는 것이며, 따라서 양측 난소절제로 인한 후유장해를 인정 받아야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수술 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수술동의서를 받게 되는데, 부동문자로 작성된 동의서는 제대로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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