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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으로 인한 청력장해 후유장해보험금 분쟁 본문

◎ 개인보험/후유장해

난청으로 인한 청력장해 후유장해보험금 분쟁

보상어드바이저 2017. 1. 14. 21:53


 

 

 

난청 후유장해 진단 가능

 

난청은 청각이 저하 또는 소실되었다는 뜻으로 두부외상, 외상성 고막천공, 측두골 골절 등 다양한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발현되기도 하며, 선천성이상 혹은 만성중이염 등과 같은 질병적 요인에 의해서 발현되기도 한다. 개인보험에서는 난청의 정도에 따라 후유장해를 인정하여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여기서 point는 장해의 정도를 따지기 전에 난청의 원인이 상해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음성 난청 or 감각신경성 난청

발현 원인이

상해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상해보험은 보험금 청구권자가 상해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외상으로 인하여 청력이 저하 또는 소실 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청력장해건의 대부분이 외상과 질병이 경합된 경우, 돌발성난청과 같이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어려운 경우, 폭행사고임에도 창피하여 사고 사실을 숨겨 초진기록지로 입증이 어려운 경우 등 상해임을 입증하는 데 있어 어려운 사례들이 많다.

 

이처럼 의학적, 법률적 입증이 어려운 청구건들은 불가피하게 보험분쟁의 주 타깃이 될 수 밖에 없으며, 이때 준비가 안된 경우 개인이 전문가집단인 보험회사를 상대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보험회사와 대등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와 상의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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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어드바이저] 블로그 운영자는 현재 법무법인에서 보상전문가로 활동중으로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입자 편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청력장해와 관련하여 고민하고 계시다면 해결 방법에 대해 조언을 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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