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보상어드바이저】

고도후유장해 보험분쟁 # 신경계장해 본문

◎ 개인보험/후유장해

고도후유장해 보험분쟁 # 신경계장해

보상어드바이저 2017. 1. 15. 21:33

 

 

보험약관상

신경계장해 평가 방법

 

장해분류표 총직에서는 신체부위를 13개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중 13번 항목의 신경계장해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먼저 신경계장해라함은, 뇌신경, 척수신경의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신경계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은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사실관계

 

K씨는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로 인해, 경추간판탈출증(지급률 20%), 경추척수증(신경계장해 지급률 13%) , 우측 팔의 경우 한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겼을 때(지급률 30%) ④ 우측 손가락의 경우 한손의 5개 손가락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지급률 30%) ⑤ 좌측 손가락의 경우 한손의 5개 손가락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지급률 30%)


여기서 원심은, 보험회사측 주장을 받아들였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경추간판탈출증(20%)은 다툼없이 인정하고, ②경추척수증으로 인해 발생한 ③④⑤의 운동장해를 병렬적으로 나열한 뒤 그 중 가장 높은 한가지만 인정하여 총 장해율이 50%라는 결론을 도출한것이다.

 

하지만 이는, 약관의 조항을 상당히 제한적으로 해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3다90891(본소), 2013다90907(반소)

약관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이 사건 약관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어느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후유장해 지급률 산정은 먼저 보통약관 제17조 제6항에 따라 그 파생된 후유장해의 지급률을 모두 평가해 이를 합산한 다음(단 1상지의 지급률은 60%를 한도로 한다), 이를 위 신경계 장해의 지급률과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위 신경계의 장해와 거기서 파생된 후유장해들의 후유장해 지급률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처럼 약관의 조항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을 하여야 하며, 그래도 다의적으로 해석이 된다면,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을 해야 한다.

 

 

80% 이상의 장해율이 되어야 지급되는 고도후유장해 담보에서 신경계장해는 항상 다툼이 되어왔다. 신경계장해는 결국 장해평가를 제대로 받아야 하며, 약관해석과 같은 법률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해당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것이 분쟁을 최소화 하는 길이라 할 수 있다.

 


◎ 연관 POST

보험분쟁 시리즈 # 약관해석의원칙

http://bosangadviser.tistory.com/15

 

 

 

 

 

 

[보상어드바이저] 블로그 운영자는 현재 법무법인에서 보상전문가로 활동중으로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입자 편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장해 지급률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이미 과소 지급 받으셨다면 해결 방법에 대해 조언을 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