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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골절의 기형장해 평가방법에 따라 장해율이 오락가락 본문

◎ 개인보험/후유장해

압박골절의 기형장해 평가방법에 따라 장해율이 오락가락

보상어드바이저 2016. 12. 13. 15:46

 

 

 

 

척추체(경추/흉추/요추/천추/미추)는 33개의 몸통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의 몸을 지탱해주고 척수신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준다. 이러한 척추체가 외력에 의해 무너지는 경우를 압박골절(compression fracture)이라고 한다.

 

척추체는 그 위치에 따라 전주(앞기둥) 중주(중간기둥) 후주(뒷기둥)로 구분할 수 있으며, 대부분 전주에 골절을 입게되면 해당 추체의 높이가 감소하게 되므로 시간이 경과하면서 자연스레 후만각 변형을 보이게된다. 그리고 후만각의 변형정도에따라 장해여부와 장해율을  결정된다.

 

 

 

 

 

 

 

쟁점과 해결책

변형된 각도가 얼마냐에 따라 장해율의 차이가 난다. 개인보험에서는 15%/30%/50%의 3가지 장해율로 구분되어 이지는데 물론 압박률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15%, 30%의 장해율 진단을 받게 된다. 15도의 후만각을 기준으로 그 이상은 30%, 그 미만은 15%의 장해율을 인정받게 되는데, 중요한 점은 각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장해율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는 약관의 장해분류표 상 측정방법에 대한 문구가 없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의 평가를 받는 것이 좋다.

 

곰곰히 생각해 보자. 보험회사는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장해를 평가하길 원할 것이다.  그리고 법률적, 의학적 지식이 부족하다보면 당연히 동 요구를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척추압박골절 진단을 받은 경우 해당분야의 보상전문가를 통해 도움을 얻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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