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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보험/후유장해

후유장해보험금 분쟁 # 종골골절

보상어드바이저 2016. 11. 26.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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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골골절은 주로 낙상, 추락사고, 교통사고 등에서 발생하는데 다른 부위 골절에 비해 치료가 어려운 골절로 알려져 있다. 특히 추락,낙상사고시 발뒤꿈치로 착지하면 체중이 종골쪽으로 쏠리게 되는데 이때 요추 골절을 동반하는 특징이 있어 종골골절과 척추압박골절을 함께 진단 받은 환자를 흔히 볼 수 있다. 골절의 정도에 따라 보존적치료 또는 수술적치료를 시행하게 되며, 관절면을 침범한 골절의 경우 외상성관절염 등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기능장해의 후유증이 동반되기도 한다.


 

 

 

 

 

 

 

 

◎ 사고 후 6개월 뒤 장해청구 가능


 

 

앞서 언급한 것 처럼 종골골절은 합병증을 동반하기 쉬워 외상성관절염, 부정유합, 신경손상등이 오는 경우 관절의 운동제한을 유발 할 수 있다. 개인보험의 경우 사고 후 6개월 뒤 약관상의 장해판정기준(AMA평가)에 따라 후유장해진단이 가능하며, 산재(AMA장해평가)나 자동차보험(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에서도 해당기준에 맞춰 장해평가가 가능하다.

 

문제는 운동범위의 측정이 의사에 따라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과 수동측정 혹은 능동측정 방식에 따라 오차가 클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장해진단서상의 장해를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데 있다.

 

따라서 종골골절 장해 청구건의 경우 장해진단부터 청구 심사 과정까지 전문성이 있는 대응을 필요로 하게되므로 되도록이면 전문가에게 위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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