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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재해사망보험금 분쟁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 본문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예전에는 의료과실 자체를 입증하기 어려워 쉬쉬하는 분위기였지만, 최근 신해철씨의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 이후 전국민의 관심이 높아졌고 구제사례도 증가하는 추세여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책임을 묻고 가자는 분위기가 형성 되어가는 중이다. 의료사고는 비단 손해배상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개인보험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그중 생명보험의 재해사망보험 수령여부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반드시 과실여부를 가려낼 필요가 있다.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사고] 생명보험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요건
의료사고 입증의 핵심은 의무기록분석
http://bosangadviser.tistory.com/16
생명보험 재해의 정의와 경미한 외부요인
생명보험은 상해보험과 달리 질병, 상해 구분하지 않고 진료기관의 의료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재해로 보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요건에 해당한다. 약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생명보험 재해사망보험금 약관 면책조항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예를들어. 맹장 수술을 하던 중 마취가 잘못되어 사망한 사안에서 손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은 '외과적 수술 및 그밖의 의료처치'라는 면책조항에 의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지만 생명보험의 재해사망보험금은 상기 약관 조항에서 처럼 의료과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 것이다. 물론 의료과실을 입증하는 과정이 예전보다 수월해진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생소한 의학용어로 작성된 진료기록을 분석해야하는 점, 법률상 책임여부를 끌어내기 위한 쟁점을 찾는 과정등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개인이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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