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상해사망보험금
- 사망보험금
- 암보험금
- C67
- 의료자문
- 보상어드바이저
- 후유장해보험금
- 분쟁
- 임상학적암
- 암진단비
- 장해판정기준
- 후유장해
- 개인보험 후유장해
- 의료사고
- 급격성
- 사망진단서
- 고지의무위반
- 경계성종양
- 의료과실
- 재해사망보험금
- 개인보험
- 방광암
- 생명보험
- D09
- 상당인과관계
- 우연성
- 임상학적 암
- 질병분류코드
- 외래성
- 보험분쟁
【보상어드바이저】
사인미상 사망보험금 분쟁 대처 방안을 알아보자 본문
사망보험금 분쟁
보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은 보험사고의 원인에 따라 일반사망보험금, 질병사망보험금,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암사망보험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사망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간혹 이 서류만으로 사망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즉 사인미상으로 체크되어 발급되는 경우 일반사망보험금은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원인을 명확히 규정할 수 없어 질병 또는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은 부지급 된다.
사인미상, 입증책임의 주체는?
사인미상은 사망의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기재 되는 것으로, 위에 언급한 것처럼 사고의 원인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일반사망보험금에는 해당 될 수 있으나 질병사망보험금이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은 재해(상해) 또는 질병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해당 담보의 보험금을 받기 어렵다.
사망의 원인을 손쉽게 입증하는 방법은 부검을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이 망인의 신체를 건드리는데 매우 인색하기 때문에 강한 의지가 없으면 부검을 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더군다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는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있다는 것이 통일된 입장이다.
결국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에는 사인미상으로 체크되고 부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분쟁의 틀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가입자측은 다른 방법으로 임증을 해야한다. 하지만 의학적,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가입자측에서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설령 나름대로 입증하여 청구한다하여도 전문가집단인 보험회사가 진행하는 심사과정에서 반증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존재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 개인보험 > 자살,사망보험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해사망보험금 분쟁 # 공중목욕탕 익수사고로 인한 사망 (0) | 2016.11.30 |
---|---|
음주 후 자살 상해 or 재해 보험금 지급 가능한가? (0) | 2016.11.29 |
생명보험 재해사망보험금 분쟁 # 흡인성폐렴 (0) | 2016.11.24 |
생명보험 재해사망보험금 분쟁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 (0) | 2016.11.18 |
[자살]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사안에 따라 가능 (0) | 2016.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