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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보험/자살,사망보험금

음주 후 자살 상해 or 재해 보험금 지급 가능한가?

보상어드바이저 2016. 11. 29. 22:17

 

 

 

 

 

◎ 자살은 고의사고


보편적 시각에서 자살을 결과만 놓고 보면, 면책사유인 고의사고에 해당되므로 상해 or 재해 담보의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자살을 가능케 한 원인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적행위에 의한 것이라면 반드시 고의사고로 볼 수 없는 바, 상해 or 재해 담보로 부터 보험금이 지급이 고려될 수 있다.


 

 

 

 

 

 

 

◎ 음주 후 자살을 시도했다면?


전술한 바와 같이 자살은 고의사고이므로 절대적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하지만 자살의 원인이 음주라면 상해 or 재해 사고가 될 수 있다. 단 술을 마신 정도가 중요하다. 상해 or 재해 사고로 보는 음주 후 상태는 음주로 인해 사리분별을 할 수 없는 심신미약, 심신상실 정도의 상태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사리분별을 할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 시도  =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따라서 음주 후 자살을 시도하여 장해를 입었거나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포기하기 보다는 당시 음주 후 상태가 만취(명정)상태 였음을 입증 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찾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보험 청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다툼(보험회사의 의료자문, 법률자문등을 통한 반증)에 대비하여야 한다. 보험금 지급이 불발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or 소비자보호원을 통한 민원도 고려되는데, 이때 누가 설득력 있는 객관적자료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다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해당분야의 보상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 할 수 있겠다.

 

 

 

 

◎ 관련 포스트 링크


[자살]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사안에 따라 가능

http://bosangadviser.tistory.com/17

 

손해보험의 상해 요건 [우연성, 급격성, 외래성]

http://bosangadviser.tistory.com/24

 

생명보험 재해의 정의와 경미한 외부요인

http://bosangadviser.tistory.com/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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