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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재해사망보험금 분쟁 # 흡인성폐렴 본문

◎ 개인보험/자살,사망보험금

생명보험 재해사망보험금 분쟁 # 흡인성폐렴

보상어드바이저 2016. 11. 24. 11:02

 

 

 

흡인성폐렴은 구강을 통해 흡인하는 것, 즉 입안에 있는 세균이나 이물질이 기관지, 폐로 들어가 발생하는 폐렴이다. 감염경로는 병원내 감염과 병원외 감염으로 구분되며 진단시 수일안에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질환이다. 특히 분출성구토물에 의한 흡인성 폐렴의 경우 의식이 없을 때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의식저하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생명보험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여부가 결정된다. 

 

 

 

 

 

 

생명보험의 정의와 경미한 외부요인

http://bosangadviser.tistory.com/25


 

 

흡인성폐렴을 재해사망보험금과 결부 시키기 위해서는 흡인성폐렴이 발생한 원인이 재해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흡인성폐렴의 주된 원인중 하나가 의식저하인데 의식저하의 원인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뇌손상, 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간성혼수, 급성저혈당증, 부정맥, 소화기계질환 등 질환에 의한 의식저하가 대부분이지만 외부적인 행위(수면제복용, 과도한 음주, 외상, 의료사고)에 의해서도 의식 저하로 발전 할 수 있다. 이중 외부적인 행위에 의한 의식저하로 흡인성폐렴이 발생하였다면 생명보험에서 정의하는 재해 요건에 해당된다. 

 

이처럼 원인과 결과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상당인과관계의 존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흡인성페렴에 의한 사망도 재해가 될 수 있는것이다.

 

따라서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 상 병사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직,간접적 원인이 흡인성폐렴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재해사망보험금 가능성 여부를 타진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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