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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인정 판례 # 의료처치 지연으로 인한 패혈증 사망 본문
◎ 대법원 2015.07.09. 선고 2014다233190 판결
갑이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지 이틀째 되는 날 심한 복통과 구토 증상으로 을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을 병원 의료진이 CT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금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약 15시간 동안 진통제만 처방하다가 다음 날 오전 CT 검사 결과 복막염이 의심되어 응급수술을 시행하였으나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을 병원 의료진에게 CT 검사가 가능해진 이후에도 이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신속한 수술등의 조치를 받지 못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것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또한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등의 결과에 기하여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기하여 신중하고 정확하게 환자를 진찰하고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데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
사례 분석
상기 사례의 의료과실 부분은 '의료처치지연'이라고 할 수 있다. 조영제 CT의 경우 일반적으로 6시간 정도의 금식 후 촬영이 가능함에도 조기에 시행하지 않아 환자의 상태를 악화 시켰고 적절한 진단이 불가능해 결국 예방 가능한 악 결과였음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늦어져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의료과실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치료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의무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의료과실이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최대한 빨리 의무기록 발급 받아 두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는 경우 의무기록이 변조되거나 훼손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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