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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어드바이저】
의료사고 분쟁 # 의사의 설명의무위반 본문
의사의 설명의무란?
의료사고를 입증하는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설명의무에 대한 것이다. 글자 그대로 설명을 해주어야 할 의무, 즉 의사는 수술 및 의료처치, 검사등을 시행하기 전에 환자에게 치료의 방법, 계획,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설명의 주체는?
원칙적으로는 환자이다. 만약 환자를 배제한 채 가족에게만 설명하는 것은 동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다만 환자가 가족을 통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상태이어서 부득이하게 가족에게 설명한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설명을 들어야 할 주체가 된다.
설명의무위반입증은 어떻게 할까?
각종 검사 및 치료 단계에서 작성되어지는 동의서를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다. 만약 동의서 상에 치료의 방법, 치료 뒤 발생되는 후유증 및 부작용에 대해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설명의무위반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모든 부작용과 후유증에 대한 설명의무는 없다. 우리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큰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 하면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사고 입증의 핵심은 의무기록분석
http://bosangadviser.tistory.com/16
[보상어드바이저] 블로그 운영자는 현재 법무법인에서 보상전문가로 활동중으로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입자 편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의무기록분석을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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