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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생명보험에서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본문
의료과오를 두고 벌이는 다툼은, 전문가인 병원측과 비전문가인 환자측이 당사자이다. 아무리 입증책임의 정도가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병원측을 상대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의료과오(의료사고)로 의심되는 사안의 경우, 소송은 힘들지언정 생명보험의 재해로 인정 될 수도 있다. 반드시 의료과오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열거된 재해분료표 중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은 없었지만,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 [Y83-Y84) 조항에 해당하면 된다.
[Y60-Y69] VS [Y83-Y84]
차이점을 알아보자
[Y83-Y84] 코드의 취지는 생명보험에서 정의한 재해, 즉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번째, [처치 당시에 재난의 언급은 없었지만]은 우발적인(우연성)으로 의미하고,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는 외래의 사고(외래성)를 의미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 코드의 특별한 점은 소송 등을 통해 의료과오의 입증을 요건으로 하는 [Y60-Y66] 코드와 대비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과오(의료사고)로 의심이 되나,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소송을 통해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한 재해 청구가 가능하니 참고하도록 하자.
◎ 연관 POST
생명보험 재해의 정의와 경미한 외부요인
http://bosangadviser.tistory.com/25
[보상어드바이저] 블로그 운영자는 현재 법무법인에서 보상전문가로 활동중으로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입자 편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Y83-Y84의 경우 의료사고 의심된다고 하여 무조건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우연성과 외래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개인이 전문가집단인 보험회사를 상대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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