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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의 상해보험금 지급 가능성 본문

◎ 손해배상책임/의료사고

의료사고의 상해보험금 지급 가능성

보상어드바이저 2017. 2. 8. 23:42

 


 

 

의료사고

개인보험에서 상해(재해) 인정 가능

의료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개인보험의 상해(재해)담보를 통해 보상 가능하다. 물론 가입시기에 따라 일부 상이한 부분도 있지만, 큰 틀에서 의료사고는 예상하지 못한 우발적 사고에 해당되기때문에 손해보험에서는 상해담보, 생명보험에서는 재해담보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

 

참고로 손해보험의 상해요건과 생명보험에서의 재해요건은 입증의 방법이 다르므로 먼저 자신이 가입한 보험약관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무엇이 다를까?

 손해보험


손해보험 [2010년 4월 1일 이전]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中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동 조항은 의료사고는 원칙적으로 보상이 불가능하지만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 즉 상해사고로 인해 외과적 수술 및 그 밖의 의료처치 중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보상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손해보험 [2010년 4월 1일 이후]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中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네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면책사항중 의료사고가 빠짐으로서 의료사고가 상해의 3요건(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에 해당됨을 입증하기만 하면 된다.


 

 

 생명보험


 

생명보험은 손해보험과 달리 보장하는 재해를 열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中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동 조항의 경우 Y60-Y69 는 의료사고임이 입증 가능하면,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고, Y83-Y84는 의료사고임을 입증하지 못해도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임을 입증한다면 재해로 인정하겠다는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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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와 상해의 차이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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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어드바이저] 블로그 운영자는 현재 법무법인에서 보상전문가로 활동중으로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입자 편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개인보험 청구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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