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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골절 후유장해보험금 받기 본문

◎ 개인보험/후유장해

손가락골절 후유장해보험금 받기

보상어드바이저 2017. 3. 8. 16:27


 

 

 

손가락골절은 수술이 전부가 아니다. 수술후의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조기에 완치가 될 수도 아니면 장기간의 재활치료를 요할 수도 있다. 수술이 끝난뒤에는 부종상태를 최대한 빨리 가라앉히는 것이 중요하고 이후에는 주기적인 재활을 통해 관절의 강직을 예방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골절 상태가 중하다면 강직 or 부전강직(손가락이 굳어 운동의 제한이 오는것)이 올 수 있다. 이때 개인보험에서의 후유장해진단이 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손가락골절의 장해평가

손가락의 관절은,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근위지관절, 원위지관절로 총 3개의 관절로 구분한다.단 엄지손가락의 경우 중수지관절, 지관절로 2개의 관절로 구성된다.

 

장해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평가가 가능한데, 첫번째 손가락은 지관절의 굴곡과 신전의 정상범위 대비 1/2이하, 나머지 손가락은 근위지관절, 원위지관절의 굴곡과 신전 운동범위를 합산하여 정상범위 대비 1/2이하의 제한이 있는 경우 장해진단을 받을 수 있다.

 


운동장해 지급률 

첫번째 손가락 : 지급률 10%, 나머지 손가락 : 지급률 5%


 

장해진단은, 단순히 손가락에 골절이 발생 하였다고 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골절의 정도, 관절면 침범 유무, 골절 외 인대파열, 신경손상 등 강직의 원인이 되는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또한 운좋게 장해진단을 받아 청구하여도 보험회사는 동시감정 등을 요구하며, 이때 영구장해가 아닌 한시장해 혹은 추후재판정등의 소견을 받아내어 면책으로 처리하려 할 것이니 유의하자.

 

 

 

[보상어드바이저] 블로그 운영자는 현재 법무법인에서 보상전문가로 활동중으로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입자 편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손가락 골절로 고민 중이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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