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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험 후유장해/ 체간골의 장해 지급률 및 장해판정기준 본문

◎ 개인보험/후유장해

개인보험 후유장해/ 체간골의 장해 지급률 및 장해판정기준

보상어드바이저 2017. 3. 24. 11:45

 

 

 

체간골은 어깨뼈(견갑골 scapula), 골반뼈(pelvis), 빗장뼈(쇄골 cravicle), 가슴뼈(흉골 breast bone), 갈비뼈(늑골 rib)를 말하며 척추체를 동일부위로 보는 것과 같이, 이를 모두 동일 부위로 본다. 따라서 여러부위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이 높은 부위 하나만을 인정한다. 장해 평가 방식은 기형장해로 평가하게 되며 이는 X-ray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해판정기준은 골반뼈를 제외하고 모든 부위가 동일하다.

 

 

 

 

 

 

 

[체간골의 장해]

지급률과 장해판정기준

2005.4.1-현재

지급률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15%)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10%)

 

 

 

장해판정기준

1)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

①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게 정상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로 골반의 변형이 남은 상태

 알몸이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 변형이 20도 이상인 경우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

알몸이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 변형이 20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갈비뼈의 기형은 개수와 정도에 상관 없이 일괄하여 하나로 본다.

 

 

 

[보상어드바이저] 블로그 운영자는 현재 법무법인에서 보상전문가로 활동중으로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입자 편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후유장해의 경우, 장해진단을 받아 청구하더라도 보험회사의 심사 과정(의료자문, 동시감정) 거쳐 장해가 불인되거나, 일부 삭감되는 상황이 발생되곤 합니다. 만약 심사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 조언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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