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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험 후유장해/ 손가락의 장해 지급률과 장해판정기준 본문

◎ 개인보험/후유장해

개인보험 후유장해/ 손가락의 장해 지급률과 장해판정기준

보상어드바이저 2017. 4. 7. 13:00

 

 

 

 

[손가락의 장해]

손.생보 통합약관 [2005.4.1-현재]

손가락의 장해분류를 결손장해(기능장해 포함)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손가락의 골절, 혹은 절단사고로 인하여,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동 장해분류표의 장해판정기준에 따라 후유장해진단을 받을 수 있다. 손가락의 구조를 살펴보면 첫째 손가락과 그외 네 손가락으로 구분하고, 첫째 손가락의 경우 2개의 관절이 있는데,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고 한다. 그외 네손가락은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근위지관절, 원위지관절 이렇게 3개의 관절이 있다.

 

 

 

 

 

 

지급률과 장해판정기준

결손장해(기능장해 포함)


1)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55%)

2)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15%)

3)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손가락 하나마다)(10%)


'손가락을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 손가락은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그외 네 손가락은 근위지관절 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 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손가락의 절단은 상해로 인한 직접 절단상 뿐만 아니라, 심한 압궤손상이나 화상 등으로 치료상 절단한 경우도 최종 절단위치에서 절단장해로 평가한다.


4)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겼을 때(30%)

5)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겼을 때(10%)

6)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5%)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그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뼛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손가락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 가능영역으로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 이외의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KEY POINT]

상기 장해판정기준은 후유장해분류표에 명시된 것으로, 간혹 중수지관절에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 일부 심자자들은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위이기 때문에 장해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는 업무숙지가 안되어 있거나 혹은 알고서도 보험금을 면책하기 위해서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니 개의치 말자

 

 

 

[보상어드바이저] 블로그 운영자는 현재 법무법인에서 보상전문가로 활동중으로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입자 편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후유장해의 경우, 장해진단을 받아 청구하더라도 보험회사의 심사 과정(의료자문, 동시감정) 거쳐 장해가 불인되거나, 일부 삭감되는 상황이 발생되곤 합니다. 만약 심사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 조언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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