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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보험/후유장해

뇌출혈 후유장해 쟁점은?

보상어드바이저 2017. 4. 24. 10:17

 

 

 

뇌출혈 (cerevral hemorrhage)은 두개 내에 생기는 출혈로서 발생원인으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뇌동정맥기형, 뇌종양, 모야모야병 등과 같은 질환에 의한 자발성뇌출혈과 외부충격에 의한 외상성뇌출혈로 구분하게 된다. 여기서 외상성뇌출혈로 볼 수 있는 진단은 급성 경막하 출혈, 만성 경막하 출혈, 경막외 출혈 등이 있다.  이러한 뇌출혈은 자칫 잘못하면 뇌 손상을 유발하여 보행장해, 인지장애 등과 같은 신경학적 장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뇌출혈 후유장해 쟁점

쟁점1) 발생원인은 무엇인가?

쟁점2) 장해진단의 적정성



 

전술한 바와 같이 뇌출혈은 신경학적 장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는 개인보험에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사고에 해당된다.

 

참고로 발생원인이 질환에 의한 것인 경우, 질병후유장해보험금은 가능하나 상해후유장해 혹은 재해후유장해와 같이 외상을 요건으로 하는 담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예를들어 추락하여 뇌출혈이 발생된 사고에서 자발성뇌출혈로 인하여 추락 후 2차적으로 두개골골절이 발생하였다면, 최초의 원인이 질환에 의한 자발성뇌출혈이기 때문에 상해나 재해로 인정되기는 어렵다.

 

또한 장해진단의 평가는 일상생활기본동작(ADLs)제한이라는 평가를 시행하게 되는데, 이는 이동동작, 음식물섭취, 배변배뇨, 목욕, 옷입고벗기라는 일상생활이 얼마만큼 제한되어 있느냐에 따라 장해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자의 보상심리가 반영 될 여지가 있어 보험회사는 장해진단을 인정하지 않고, 제3의료기관의 동시감정을 통해 재평가 받기를 바랄 것이다.

 

결국 이러한 쟁점들로 인하여 보험회사와 가입자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가입자 입장에서 유의해야할 점은 심사에 무조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기 보다는, 그 과정에서 약관에 명시되지 않는 불합리한 요구, 즉 반드시 동시감정을 가야만 하는 상황인지에 대해 확인 할 필요가 있다.

 

 

[보상어드바이저] 블로그 운영자는 현재 법무법인에서 보상전문가로 활동중으로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입자 편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뇌출혈 후유장해 청구는 의학적,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경우 전문가집단인 보험회사를 상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무료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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