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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험 후유장해/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본문

◎ 개인보험/후유장해

개인보험 후유장해/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보상어드바이저 2017. 4. 26. 12:25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지급률

손.생보 통합약관

[2005.4.1-현재]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기능을 평가하는 장해로서 각 장기의 중요도, 장해의 정도를 감안하여 ① 심한 장해(75%) ② 뚜렷한 장해(50%) ③ 약간의 장해(20%) 로 분류하고 있다.

 

 

 

 

 

장해판정기준
▒ 심한 장해(75%)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 뚜렷한 장해(50%)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소장 또는 간장의 3/4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 약간의 장해(20%)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이나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음경의 1/2 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해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장해평가 방법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해로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2)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유는 '영구장해'라기 보다는 계속적으로 치료과정중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보상어드바이저] 블로그 운영자는 현재 법무법인에서 보상전문가로 활동중으로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입자 편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후유장해의 경우, 장해진단을 받아 청구하더라도 보험회사의 심사 과정(의료자문, 동시감정) 거쳐 장해가 불인되거나, 일부 삭감되는 상황이 발생되곤 합니다. 만약 심사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 조언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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