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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어드바이저】
약물 부작용에 의한 시력장애 상해 인정 가능 본문
약물 부작용에 의한 시력장애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시력장애(시력상실)가 발생한 사안에서, 약물 부작용이 상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해후유장해 담보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알려진 바로는 결핵약(아이나, 리팜핀, 피라진아마이드, 에탐부톨 등)을 장기간 복용 할 경우, 시력 상실의 후유증이 동반될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약물치료에 의해 또 다른 질환이 발생하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약물 부작용이 상해라는 것을
입증 할 수 있다면 후유장해 인정 가능
원인이 상해이고 결과가 시력장애(시력상실)이면, 상해로 인한 시력장애(시력상실)로 볼 수 있어 이는 상해후유장해 담보에서 요구하는 보험사고에 해당된다.
즉, 약물 부작용(상해) --- 시력장애(후유장해) 의 인과관계의 성립이 요구된다.
약관에서 말하는 상해는, 우연하고도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서 ① 우연성 ② 급격성 ③ 외래성 이라는 3가지 요건을 말한다. 교통사고나 외부의 충격, 추락 등 누가 보아도 외상이라 추정되는 상황은, 그 사실만으로도 입증이 가능하지만, 약물 부작용이 상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법률적 인과관계 입증 절차가 필요하다. 이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비전문가인 피보험자가 입증하기란 쉽지 않을 뿐더러, 청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피할 수 없다. 보험회사는 그들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대응 할 것이 뻔하고 특히 의료자문이나 법률자문등을 거치게 되면 부지급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보상어드바이저] 블로그 운영자는 현재 법무법인에서 보상전문가로 활동중으로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입자 편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해사고(약물 부작용)의 입증책임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있습니다. 입증이 안되거나, 입증이 불완전하면 부지급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 무료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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