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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비 분쟁 # 과립막세포종양[D39.1] 본문

◎ 개인보험/암진단비

암진단비 분쟁 # 과립막세포종양[D39.1]

보상어드바이저 2016. 12. 1. 05:40


 

 

과립막세포종양(granulosa cell tumor)은 전체 난소 악성종양의 5% 미만에서만 확인이 될 정도로 환자군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임상에서는 의사들간의 견해가 획일적이지 않아 질병분류코드의 부여가 엇갈리는 경우가 흔하다. 이는 사적보험의 암보험금 지급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보험가입자의 몫이 된다. 따라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병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적절한 코딩이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C56.0 # 악성종양으로 암진단비 전액 지급

D39.1 # 경계성종양으로 암진단비의 10-30% 지급  

 

 

 

 

 

 

 

◎ 과립막세포종양이란?


과립막세포종양은 난포를 구성하는 세포인 여포상피에서 나온 과립막세포에 발생하는 경계성 종양으로, 과립세포종이라고도 한다. 난소에 생기는 종양 중에서도 드물게 나타난다.

과립막세포종양이 생기면 자궁에 출혈이 있기 때문에 폐경 전의 여성이라면 월경 주기가 불규칙하게 나타나거나 월경이 없을 수도 있다. 폐경 후의 여성에서는 자궁 출혈로 인해 반대로 월경이 생기게 된다. 또 과립막세포종은 호르몬을 생성하기 때문에 월경을 아직 하지 않은 여자 아이의 경우에 유방이 커지고, 음모가 나타나는 등 성조숙증의 증상을 일으키게 된다. 이밖에도 과립막세포종양이 큰 경우에는 복부에 통증이 있을 수 있으며 복수가 차기도 한다.

초음파검사와 CT, MRI를 통해 진단할 수 있으며 과립막세포종양으로 확인되면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한다. 여기에 보조적으로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치료를 병행하기도 한다. 과립막세포종양은 병의 진행이 느리고, 재발한다고 해도 그 기간이 길기 때문에 치료 뒤에 예후는 좋은 편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과립막세포종양 [granulosa cell tumor, 顆粒膜細胞腫瘍] (두산백과)


 

 

과립막세포종양은 단순히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치료방법과 예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닌, 다양한 종양표지자검사, 진행정도, 유사분열수 등 에 의하여 그것이 결정된다. 따라서 D39.1의 진단서가 발급된 경우, C56 진단서를 발급받아 청구하였으나 보험심사(의료자문)를 거쳐 D39.1로 변경되어 암진단비 지급이 거절된 경우 등 다양한 방식으로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의학적 검토를 통해 C56 진단의 타당성 여부를 가려낼 수 있으므로 섣불리 포기하지 말고 해당분야의 보상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불이익을 최소화 하는 길이다.

 

 

▒ 암의 분류 [경계성종양, 상피내암, 악성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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