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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보험/암진단비

두개인두종 암진단비 보상 가능성에 대해

보상어드바이저 2017. 6. 7. 23:05

 

 

 

 

 

 

 

두개인두종(craniopharyngioma)은 뇌하수체 부위에 발생하는 종양으로 병리학적 성격은 양성 종양(benign tumor)이지만 주위에 인접한 시시경, 뇌하수체, 뇌실 등을 압박 또는 파괴할 수 있는 잠재적으로 보면, 여타 악성종양보다도 무서운 질환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야장애, 두통, 호르몬조절장애 등이 발생하면 두개인두종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두개인두종은 수술적 제거를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발생 위치가 불량한 경우 방사선치료, 감마나이프치료 등을 시행하기도 한다. 그 만큼 매우 민감한 부위기에 10년 생존률도 50% 정도로 뇌수막종에 비해 낮은편이다.


 

 

 

 

 

 

 

 

 

 

 

 

 

 

 

위에서도 살펴 보았듯이 두개인두종은, 병리학적으로 양성이지만, KCD 코딩지침상으로는 D44.4 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보험에서는 D37-D48 코드의 경우 경계성종양 진단비를 지급하고 있으니, 암진단비의 20% 정도를 지급 받을수 있다. 

 

하지만 '약관 조항에 의하면' 임상학적 암으로 인정 받는 경우, 암진단비 전액 청구도 가능하다. 그 근거는 두개인두종은 발생한 위치가 불량하기 때문에, 대부분 신경학적 장애가 동반되며, 또한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일부만 제거하게 되어 추후 방사선치료를 병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임상에서는 암으로 보아 치료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임상학적 암

http://bosangadviser.tistory.com/173


 

 

 

[보상어드바이저] 블로그 운영자는 현재 법무법인에서 보상전문가로 활동중으로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입자 편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개인두종은 임상학적 암 입증부터 청구 후 대응까지 의학적 법률적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개인이 보험회사를 상대하기란 상당히 버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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