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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어드바이저】
흉선종 암보험금 보상 가능성을 알아보자 본문
흉선종의 분쟁 이유
흉선종(THYMOMA) 진단을 받아 암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서면지급은 힘들고 현장심사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의료자문 시행 후 결과는 대부분 악성암(C37)이 아닌 경계성종양(D38)이라는 안내와 함께 암진단비의 일부만을 지급받게 된다.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의 케이스를 놓고서 A의사는 악성암 B,C의사는 경계성종양이라는 서로 다른 견해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진단서 상 C37 혹은 D38로 기재되어 발급된 경우, 검토 대상
D38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무조건 경계성종양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실수, 검토 후 C37 코드로 변경 가능
흉선종(C37 or D38)
암진단비 지급 가능성은 존재하나
근거자료가 부족하면 면책
누가 더 설득력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가가 중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사들마다 견해가 다르다는 것은, 반드시 악성암으로 볼 수 없다는 이야기와 같다. 이러한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는 것은 전문성으로 무장된 보험회사라서 가능한 일이다. 보험회사는 흉선종을 왜 경계성종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는 수많은 청구건에 대한 경험칙에 따른 데이터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반대로 가입자는 그렇지 않다.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암의 분류 [경계성종양, 상피내암, 악성암]
http://bosangadviser.tistory.com/27
보험회사는 이미 악성암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다. 그렇다면 아무리 주장을 해보아도 결과는 똑같다. 상황에 따라 다양한 민원기구를 활용할 수도 있으나 이때에도 쟁점을 잘못 짚거나 근거자료가 부족하면, 100% 보험회사의 승리이다.
[보상어드바이저] 블로그 운영자는 현재 법무법인에서 암진단비에 대한 보상전문가로 활동중으로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입자 편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흉선종의 경우 누가 더 합리적으로 입증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 해결의 열쇠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언제든지 해결 방법에 대해 조언을 해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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