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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보험/암진단비

뇌수막종 암진단비 분쟁 파해치기

보상어드바이저 2017. 1. 12. 10:19

 

 

 

뇌수막종은 양성종양이지만 임상에서는 악성암으로 간주하고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상의들이 판단하는 기준일뿐, 보험에서의 암진단비 지급기준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 이윤 즉 보험약관에서는 원칙적으로 조직병리검사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직병리검사란, 종양의 성격과 그 종양이 침윤한정도를 판단하는 것인데, 먼저 악성과 양성으로 구분하고 침윤한 정도에 따라서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악성암으로 명명한다.

 

뇌수막종의 80-90%가 양성종양이며 악성종양일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 하지만 생명을 관장하는 중추신경계인만큼 만약 종양이 자라나 주변 신경을 건드릴 경우 심각한 장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임상에서는 악성암으로 보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것이다.

 

 

 

 

 

 

 

 

 

뇌수막종도 암진단비 지급 가능성 충분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뇌수막종이 조직검사 상으로는 양성이라도 임상에서는 악성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보험에서도 약성암으로 보아 암진단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대부분의 암보험약관에서 예외적으로 임상학적으로 암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는 조항을 명시해 놓고 있다. 하지만 임상학적 암의 판단기준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이 가입자 입장에서는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보험분쟁 시리즈 # 임상학적암

http://bosangadviser.tistory.com/2


 

그렇다고 무조건 포기하기는 말자. 해당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인의 보험약관을 꼼꼼히 살펴본 뒤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길 바란다.  

 

 

 

 

 

 

 

 

 

[보상어드바이저] 블로그 운영자는 현재 법무법인에서 보상전문가로 활동중으로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입자 편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뇌수막종 진단을 받으신 경우 해결 방법에 대해 조언을 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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