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보상어드바이저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상당인과관계
- 후유장해보험금
- 의료사고
- 의료자문
- 후유장해
- 고지의무위반
- 의료과실
- 경계성종양
- 사망진단서
- 우연성
- 분쟁
- 암보험금
- 생명보험
- 사망보험금
- 임상학적 암
- 상해사망보험금
- 개인보험
- D09
- 암진단비
- C67
- 임상학적암
- 개인보험 후유장해
- 보상어드바이저
- 방광암
- 질병분류코드
- 급격성
- 보험분쟁
- 외래성
- 장해판정기준
- 재해사망보험금
Archives
【보상어드바이저】
골수섬유증(D47.4) 암진단비 분쟁의 쟁점 본문
골수섬유증이란?
골수섬유증(myelofibrosis)은 말그대로 골수가 섬유화되는 것으로, 이것이 과잉화되어 조혈기능이 저하되면서 백혈구와 적혈구의 수가 비정상적으로 변하는 것을 말한다. 백혈병에서도 비슷한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특히나 감별진단이 요구되는 질환이라 할 수 있다.
골수섬유증(D47.4)
분쟁사유는 무엇인가?
암보험은 2011.1.1 부터 KCD-6차를 사용하고 있다. 2011.1.1 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골수섬유증(D47.4) 진단의 경우 암진단비 지급 대상이 아니었으나 이후에는 지급대상으로 분류가 되었다. 즉 가입시기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보험회사의 주장일 뿐, 약관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2011.1.1 이전 가입자들도 암진단비 지급의 가능성이 있다. 더하여 일반암이 아닌 고액암으로 인정 될 여지 또한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첫째, 약관해석의원칙에 따라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모호한 조항은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둘째 통계목적으로 사용되는 질병분류코드만으로 고액암 지급여부를 결정 할 것이 아니라 암보험이 탄생한 취지에 따라 해당 질환의 심각성, 예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골수섬유증은 가입자와 보험자의 입장차이에 따라 주장하는 바가 다를 수 밖에 없으며, 결국 지급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설득력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하는가에 있다고 할 수있다.
보상어드바이저는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입자 입장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골수섬유증 진단을 받아 암진단비를 과소지급 받으셨거나, 아직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이라면 분쟁이 예상 되므로 무료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 개인보험 > 암진단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표재성 방광암 암진단비 보험분쟁 해결책 (0) | 2017.01.09 |
---|---|
위유암종 암보험금 지급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자 (0) | 2016.12.29 |
갑상선암 임파선전이 암진단비 분쟁 (0) | 2016.12.25 |
방광암 암진단비 포기하지 말자 (0) | 2016.12.21 |
성상세포종 # 임상학적 암진단비 분쟁 (0) | 2016.12.16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