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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세포종 # 임상학적 암진단비 분쟁 본문

◎ 개인보험/암진단비

성상세포종 # 임상학적 암진단비 분쟁

보상어드바이저 2016. 12. 16. 23:38


 

 

 

성상세포종이란?

 

일반적으로 가장 변형이 많이 일어나는 뇌종양으로, 뇌의 지지세포인 성상세포에서 발생한다. 뇌와 척수 중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으며, 성인의 경우 대뇌반구에 많이 나타나고, 소아 및 청소년의 경우에는 시신경·뇌·뇌간에 많이 생긴다. 악성도에 따라 양성 성상세포종, 역행성 성상세포종, 다형성 아교모세포종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다형성 아교모세포종의 악성도가 가장 높다.

양성성상세포종은 주로 대뇌반구에서 발생하는데, 환자의 42% 정도는 전두엽에 생긴다. 별다른 신경학적 증세는 나타나지 않지만 두통, 뇌압상승, 시야장애, 기억력장애, 성격변화, 언어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속이 울렁거리기도 한다. 종종 전간발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치료는 수술을 통해 종양을 제거하며, 재발한 경우에는 방사선요법을 함께 시행한다.

역행성 성상세포종은 양성 성상세포종과 다형성 아교모세포종의 중간단계의 악성 종양으로 성인의 경우에는 대뇌반구, 소아의 경우에는 뇌간에 가장 많이 나타난다. 수술로써 치료하며, 수술 후 생존기간은 18~24개월 정도이다. 수술 외에도 방사선요법과 항암화학요법을 병행한다.
 
다형성 아교모세포종은 매우 빨리 자라서 주위 뇌조직으로 빠르게 전이된다. 증세는 일반 뇌종양과 비슷하여 두통, 구토, 신경학적 이상, 발작, 인지기능장애, 기억력장애, 언어장애 등이 나타난다. 치료는 수술, 방사선요법, 항암화학요법 등을 복합적으로 시행한다. 평균 생존기간은 1년 정도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성상세포종 [astrocytoma, 星狀細胞腫] (두산백과)

 

 

 

 

 

 

◎ 분쟁의 이유와 해결방안

 

보험회사의 주장대로라면, 암진단비는 조직학적으로 악성종양에 해당되어야만 지급된다. 즉 조직학적으로 양성인 경우에는 암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것이다. 약관에서 정해놓은 원칙이기 때문이라는데,  의료적, 법률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가입자 입장에서는 그럴듯한 설명으로 들릴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잘 따져보아야 한다. 약관에서는 조직검사가 지급여부를 결정짓는 원칙이라고 하지만 임상학적 암의 지급을 예외규정으로 적시한 암보험의 취지를 이해한다면, 보험회사의 주장이 터무니 없음을 알 수 있다.

 

뇌는 중추신경계로 인체의 모든 기능을 총괄하는 곳이다. 다시 말하면 다양한 혈관과 신경다발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얘기이다. 만약 이곳에 종양이 발생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그 누구도 모른다. 그러한 불확실성과 위험성 때문에 수술을 못할수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의료적인 한계에 부딪혀 수술이 불가능해지면 조직검사도 할 수 없게된다. 결국 가입자가 암진단비를 받기 위해서는 예외조항인 임상학적 암 여부로 판단할수 밖에 없게 되는데, 이때 임상에서 임상학적 암 여부를 판단하는 조건에 해당이 되면 암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뇌에 발생한 양성 성상세포종은 양성이라서 무조건 지급거절을 할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지급여부를 달리 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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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시리즈 # 임상학적암

http://bosangadviser.tistory.co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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