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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보험을 통해 산재에서 못받은 부분 보상받자 본문

◎ 손해배상책임/근재

근재보험을 통해 산재에서 못받은 부분 보상받자

보상어드바이저 2017. 2. 22. 17:37


 

 

 

 

산재에서 못받은 부분은

근재보험에서 받자

산재에서 못받은 부분을 근재사배책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산재사고를 당한 경우 사업주의 근재사배책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여 청구하도록 하자. 계산방식은 민사손해배상액을 구한 뒤, 산재에서 받은 금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나머지 부분을 추가로 청구하면 된다.

 

참고로, 총금액에서 총금액을 공제하여 산출하는 것이 아니며, 항목별공제방식에 따라 손익상계를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들어, 산재에서 장해 8급을 받았다면, 치료비(1,000만원), 휴업손해(1,200만원), 장해급여(4,950만원)를 받게 된다. 그럼 총급여는 71,500,000원이다. 반면에 민사손해배상액은, 치료비(1,200만원) 휴업손해(600만원) 장해급여(1억원), 위자료(2,000만원)으로 총 배상액은 138,000,000원이다.

 

 

계산방식은 항목별공제방식이므로

 

(치료비 1,200만-1,000만)+(휴업손해 600만-1,200만)+(장해급여 1억원-4,950만)+(위자료 2,000만원-0원)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7,250만원이다


 

 

 

유의할 점은, 산재는 무과실책임으로 피재자의 과실을 묻지 않지만, 근재사배책보험은 민사법률상책임을 담보하므로 과실여부를 묻게 된다. 즉 과실이 많은 경우, 추가로 받을 금액이 많이 없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는 것이다.


 

 

 

 

 

[보상어드바이저] 블로그 운영자는 현재 법무법인에서 보상전문가로 활동중으로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입자 편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재보험청구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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