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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보험/자살,사망보험금

추락사 상해사망보험금 분쟁

보상어드바이저 2017. 11. 8. 18:46

추락사

상해사망보험금 분쟁

 

 

 

 


상식적인선에서 추락사는 상해가 맞으나 여러가지 정황에 의해 자살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자살시 고의사고 면책이 가능하므로 추락사 청구건은 무조건 현장심사 대상이기도 하다. 문제는 보험회사가 자살로 볼 수 있는 근거들을 대거 수집하기 때문에, 심사가 끝날때즈음에는 자살이라고 봐도 의심이 되지 않을 정도의 근거가 만들어 진다는 점이다.

 

[보험회사의 목표 = 손해율 절감]

즉, 분쟁 청구건의 경우 면책 사유를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게 된다.

 

 

 

 

 

 

추락사

상해사망보험금 받기 위해서는?

 


사체검안서상의 자살 체크 여부, 사고경위, 자살로 볼 수 있는 주변 정황등이 면부책여부의 중요한 열쇠라 할 수 있는데, 분쟁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입증책임이 보험청구권자에게 있는 만큼, 청구 전 상해(급격성, 우연성, 외래성)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 확보(유사 사례 검토, 법률자문 등)가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손해보험의 상해 요건]

http://bosangadviser.tistory.com/24

 

 

[보상어드바이저] 블로그 운영자는 현재 법무법인에서 보상전문가로 활동중으로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입자 편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추락사 상해 관련하여 청구중이거나. 이미 면책된 경우 모두 재심사 가능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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