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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개인보험/자살,사망보험금 (23)
【보상어드바이저】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예전에는 의료과실 자체를 입증하기 어려워 쉬쉬하는 분위기였지만, 최근 신해철씨의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 이후 전국민의 관심이 높아졌고 구제사례도 증가하는 추세여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책임을 묻고 가자는 분위기가 형성 되어가는 중이다. 의료사고는 비단 손해배상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개인보험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그중 생명보험의 재해사망보험 수령여부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반드시 과실여부를 가려낼 필요가 있다.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사고] 생명보험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요건 의료사고 입증의 핵심은 의무기록분석 http://bosangadviser.tistory.com/16 생명보험 재해의 정의와 경미한 외부요인 http://bosangadviser.t..
자살이 상해에 해당될까? 가입 후 2년 경과, 정신질환 또는 심신상실이 원인인 경우 가능 보험약관은 보험지식이 부족한 보험 가입자에는 지침서와도 같다. 그리고 보험자와 가입자간의 약속이기도 하다. 지침서에 비유하였지만 전문적인 용어와 법률적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쉽게 친해지기 어려운것도 사실이다. 약관을 언급한 이유는 보험분쟁의 발단이 약관의 모호한 조항에서 출발하기 때문인데, 자살 상해사망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사레도 마찬가지이다. 자살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사고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보험 가입 2년 경과한 계약에서 정신질환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는 상해의 요건(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에 해당되므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된다. 하지만 앞..
사망보험금 분쟁 보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은 보험사고의 원인에 따라 일반사망보험금, 질병사망보험금,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암사망보험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사망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간혹 이 서류만으로 사망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즉 사인미상으로 체크되어 발급되는 경우 일반사망보험금은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원인을 명확히 규정할 수 없어 질병 또는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은 부지급 된다. 사인미상, 입증책임의 주체는? 사인미상은 사망의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기재 되는 것으로, 위에 언급한 것처럼 사고의 원인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일반사망보험금에는 해당 될 수 있으나 질병사망보험금이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은 재해(상해) 또는 질병을 입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