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보상어드바이저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생명보험
- 의료사고
- 임상학적암
- 사망보험금
- 장해판정기준
- 상해사망보험금
- 사망진단서
- 방광암
- 고지의무위반
- 개인보험 후유장해
- 후유장해보험금
- 후유장해
- 보상어드바이저
- 질병분류코드
- 외래성
- 개인보험
- 분쟁
- 의료과실
- 급격성
- 보험분쟁
- 우연성
- C67
- 의료자문
- 암진단비
- 재해사망보험금
- 임상학적 암
- 경계성종양
- 상당인과관계
- D09
- 암보험금
Archives
【보상어드바이저】
사망보험금 상속포기하면? 본문
Q : 사망보험금 상속포기하면 받지 못하나요?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04.7.9. 선고 2003다29463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이는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미리 지정해 놓은 경우는 물론,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 보험돋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험계약 해지 분쟁에 대하여 (0) | 2017.07.10 |
---|---|
글라스고우 혼수척도 [Glasgow Coma Scale] (0) | 2017.07.04 |
임상학적 진단 에 대해서 (0) | 2017.06.03 |
보험 현장심사 에 대해서 (0) | 2017.05.22 |
재해와 상해의 차이를 알아보자 (0) | 2017.01.18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