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보상어드바이저】

보험계약 해지 분쟁에 대하여 본문

◎ 보험돋보기

보험계약 해지 분쟁에 대하여

보상어드바이저 2017. 7. 10. 23:52

보험계약 해지 분쟁에 대해 알아보자

 

 

 

 

계약자 or 피보험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정상적으로 유지되던 보험계약이 해지가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귀책사유는 고지의무위반, 통지의무위반 등을 말한다. 사실 실무에서 통지의무위반으로 해지되는 경우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기 때문에 결국 고지의무위반이라는 것이 해지 사유의 주된 이유라 하겠다. 다만 몇가지 사유에서 보험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지의무위반사유가 있어도 보험계약 해지 할 수 없는 경우


보험회사의 귀책사유 즉, 보험회사가 계약체결 당시 고지의무위반사유를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알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인수한 경우이다. 예를들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여, 보험자가 인수검토를 하기 위해 의무기록 등을 요청하여 정상 인수하였다면, 기 제출된 의무기록 상의 내용이 중요한 사유라고 하더라도 보험사는 계약 체결당시 이미 알고 있었거나 알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귀책사유가 존재하므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부지급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제척기간을 경과한 경우이다. 약관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후에는 고지의무위반사유가 있다 하여도 해지할 수 없도록 정하였다. 하지만 2년 이내 보험금 지급사유가 단 한번이라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법에서 정한 제척기간 3년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고지의무위반사유를 안날로부터 1개월내 해지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

 

㉢ 설계사의 고의 or 과실이 있는 경우이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당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고지하려고 했으나, 고지를 방해한 경우라던지 혹은 고지를 묵살하거나 부실고지를 하도록 권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자 or 피보험자에게 존재한다.


 

 

 

 

[보상어드바이저] 블로그 운영자는 현재 법무법인에서 보상전문가로 활동중으로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입자 편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이 부당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