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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보험/암진단비

혈액암의 고액암 보상 분쟁

보상어드바이저 2017. 9. 27. 17:21

 혈액암의 고액암 보상 분쟁

 

 

 

 

 

암을 담보로 하는 암보험은 일반암 진단비 外 고액암 진단비라는 담보를 별도로 특약으로 구성하여 판매하고 있다. 말 그대로 일반암 진단비의 2배 이상 가까이 되는 진단비를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여기에는 뇌암, 백혈병, 림프종, 뼈/관절연골의 암이 해당된다.

 

 

문제는 혈액암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고액암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진단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혈액암의 범위를 축소해야 손해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렇다고 그 범위를 자의적으로 축소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분쟁이 되는 혈액암의 종류


D45.0  진성적혈구증가증

D46.0  골수이형성증후군

D47.1  만성골수증식질환

D47.3  본태성혈소판증가증

D47.4  골수섬유증

D47.5  만성호산구성백혈병


 

 

 

 

 

 

 

 

고액암 진단비 보상 가능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상기 질환들을 과연 혈액암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학계의 견해 차이라 할수 있다. 이는 약관상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한 약관 해석상 다툼의 여지를 남겨 놓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예상대로 보험회사는 상기 질환들이 고액암이 아니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의학적, 법률적 전문가들로 구성된 집단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고개가 끄덕여 지는건 어쩔수 없다. 이처럼 가입자가 불리한 이유는 애초부터 쟁점 자체를 모르고, 설령 쟁점을 알아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의 결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분쟁의 해결을 위해 가입자편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선택하여 대응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보상어드바이저] 블로그 운영자는 현재 법무법인에서 보상전문가로 활동중으로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입자 편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혈액암의 고액암 보상 분쟁은 결국 자료의 싸움입니다. 누가 더 설득력 있는 자료로 대응하는가가 해결의 열쇠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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