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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67.9 방광암 암진단비 분쟁 본문

◎ 개인보험/분쟁이 되는 질병코드

C67.9 방광암 암진단비 분쟁

보상어드바이저 2017. 11. 23. 20:50

질병코드 C67.9

방광암 암진단비 분쟁

 

 

 

 

 

 

 

 

 


방광암은 방광에만 한정된 암이 3/4을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근육층을 침범하지 않은 점막에만 국한된 암에 해당한다. 쉽게 말해 암이 깊숙히 침윤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치료방법도 방사선, 항암치료가 필수적이 지 않은 경용도절제술 만으로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방광암이라는 질환의 특성상 재발이 잘되며, 재발시 근육을 침윤한 암으로 발전 될 가능성이 다분하므로, 관리가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C67.9

분쟁이유와 해결방법

 


진단서를 발급받게되면, 진단명과 함께 명기되는 질병코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C67.9 or D09가 부여된다. 질병코드가 엇갈리는 이유는 의사마다 견해가 다르기 때문이다. C67.9 의 경우 암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고 D09는 상피내암과 동일시 해야 한다는 견해인 것이다. 무엇이 정확히 옳다고 보기는 어렵다. 보험상품에서 지급하는 암진단비의 지급 규정은 의학적인 문제과 약관이라는 법률적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단순히 임상에서 판단하는 의학적 견해만으로 설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C67.9 [암진단비 전액 지급]  D09 [암진단비의 10-20%지급]

 

예상했다시피 보험회사는 D09 의 견해를 지지하는 편이다. 아무래도 손해율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C67.9 로 청구하여도 의료자문등을 거쳐 D09로 바뀌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실망 할 필요는 없다.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C67.9 가 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면 암진단비 전액 지급이 청구가 가능하다.


 

 

[보상어드바이저] 블로그 운영진은 손해사정법인, 법무법인에서 보상전문가로 활동중이며,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입자 편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방광암의 경우 진단의 적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근거와 약관의 법률적 해석이 쟁점이 됩니다. 방광암 암진단비 전액 지급 청구건 사례가 다수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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