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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금을 못받은 경우 해결책은? 본문

◎ 개인보험/고지의무위반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금을 못받은 경우 해결책은?

보상어드바이저 2019. 1. 31. 08:54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금을 못받은 경우

해결책은 없을까?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고지의무위반 사실이 밝혀졌고 또 그것이 보험금 청구 사항과 인과관계 있는 경우라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금 또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절대적이진 않다. 만약 보험자의 해지 절차상 오류가 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을뿐더러 해지를 전제로 하는 인과관계 있는 보험금 또한 지급해야 한다.

 

 

 

 

 

 

고지의무위반이 있더라도

해지, 면책을 할수 없는 경우는?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위와 같이 회사가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난 경우 보험자는 고지의무위반사유를 들어 계약을 해지 할수 없게 된다. '안 날'의 기준은 보험자가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한 시점이라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보험자가 위탁한 손해사정업체에서 보고서를 받은 날이 된다. 이때 반드시 최종보고서임을 요하지는 않으며, 중간보고서상에서도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엿볼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명시되었다면, 중간보고서를 받은 날이 '안 날' 이 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고지의무위반사유로 인한 보험금 면책은, 계약 해지를 전제조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 보험자의 제척기간 경과 귀책사유로 해지 성립이 안된다면, 보험금 또한 온전하게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상어드바이저] 블로그 운영자는 현재 손해사정법인에서 보상전문가로 활동중으로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입자 편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지의무위반사유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배너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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