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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담보 책임개시일 이전 암진단 분쟁 본문
암담보 책임개시일 이전
암진단 분쟁
암담보에서 암진단비 지급을 함에 있어, 약관상 책임개시일이라는 것을 두고 있다.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착안해낸 일종의 제도적 안전 장치라고 보면 된다. 즉, 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시점에 진단을 받아야만 암진단비가 지급된다. 만약 90일 이전에 진단을 받은 경우, 보험계약은 무효가 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문제는 진단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분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책임개시일 이전에 암진단 분쟁?
예를 들어, 2018년 3월 1일 보험가입을 하고, 같은 해 5월 20일 종합병원에서 건강검진 결과 백혈구 수치 이상이 있어 같은 해 6월 2일 병원에 입원하여 정밀검사(추가 혈액검사 및 골수검사)를 받아 같은 해 6월 9일 골수검사 상 만성 골수 백혈병 확진을 받았다면, 과연 책임개시일 90일 이전 암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까?
약관에는 혈액검사 또한 암진단의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담당의사가 혈액검사상의 수치만으로 암을 확진하였다면, 혈액검사일이 90일 이전이므로 암보험은 무효가 된다. 하지만 혈액검사만으로 확진이 불가능하고 골수검사상으로 확진하였다는 의무기록 및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90일 이후 진단이 되므로 보험자는 암진단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임상에서는 보통, 혈액검사만으로 백혈병을 판단하지는 않는다. 이는 보조 검사에 불과하고, 수치이상이 있는경우 골수검사 등에서 확진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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