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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어드바이저】
보험 부활계약 분쟁 # 암진단금 1년 미만 감액규정 본문
암진단금 1년 미만 감액규정 적용
부활계약에서도 가능할까?
◎ 금감원분쟁조정례 조정번호 2016-13호
▒ 3가지 쟁점으로 요약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일한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경우 연령증가 등으로 인해 인상된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보험계약 부활조항의 도입취지 등을 감안하였을 때 '보험계약의 부활'이라 함은해지된 종전계약이 그 효력을 회복하는 것으로 이미 소멸한 종전 계약에 갈음하여 별개의 신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제 2011-60호,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암진단특약약관을 살펴보면, 특약이 부활되는 경우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특약의 보장개시일을 준용하여 부활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보험금 감액기간의 준용에 대해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이 화인되는 바, 이건 특약의 부활시에는 암특약에 대한 보장개시일(90일)에 관한 규정만 적용되고 보험금 감액기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약관의 문언에 부합되는 해석 이라 할 것임.
또한, 보험금의 감액지급 여부 등 지급제한 사항은 부활계약 청약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으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이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부담 한다고 할 것이나 이 건 보험계약의 청약서, 청약녹취록, 부활청약서, 부활녹취록 등을 살펴보면 보험금 감액기간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은 물론, 피신청인도 보험계약 체결 및 부활청약시 보험금 감액기간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신청인이 명시.설명의무 를 위반 하였음으로 설사 보험계약 부활시 보험금 감액기간이 새롭게 적용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이 건 부활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보험상품은 도깨비 방망이로 뚝딱하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담보의 도입취지, 예정손해율, 단체성 등 보험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만들어지는 상품이다. 그래서 부활계약 도입취지, 약관해석, 명시.설명의무위반을 언급한 부분은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이렇듯 대다수의 분쟁 건들은 보험회사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방향으로 결과를 도출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에 무조건적으로 동의하기 보다는 부당한 부분이 없는지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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