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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개인보험 장해판정기준 (1)
【보상어드바이저】
[발가락의 장해] 손.생보 통합약관 [2005.4.1-현재] 발가락은 결손장해(기능장해 포함)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발가락의 골절, 혹은 절단 사고로 인하여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동 장해분류표의 장해판정기준에 따라 후유장해진단을 받을 수 있다. 발가락의 구조를 살펴보면 첫째 발가락과 그외 네 발가락으로 구분하고, 첫째 발가락의 경우 2개의 관절이 있는데,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족지관절, 지관절이라고 한다. 그외 네 발가락은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족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제2지관절(원위지관절) 으로 구분된다. 지급률과 장해판정기준 ◎ 결손장해(기능장해 포함)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40%) 2)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30%) 3) 한 발의 첫째 ..
◎ 개인보험/후유장해
2017. 4. 23. 2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