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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어드바이저】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의무)는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증가된 사실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할 의무를 말한다. 예를들어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 영업용차량 운행 또는 이륜차의 소유 및 사용,관리를 하게 되었다면 계약사항의 변경, 즉 보험료율의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체없이 알려야 하는 것이다. 만약 이를 위반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를 증액하거나 계약을 해지 할 수도 있다. 보상어드바이저 보상어드바이저 통지의무의 분쟁 사례 Ι [이륜차사고] 이륜차의 운행은 사고발생확률이 높다. 따라서 계약 후 이륜차를 운행하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를 위반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
◎ 개인보험/통지의무위반
2016. 11. 21.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