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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급성심장사 (1)
【보상어드바이저】
급성심장사 추정 보험금 분쟁 급성심장사는 심장의 질환을 원인으로 사망하는 자연사이다. 증상 발현 후 1시간내 처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급성심장사로 사망하는 경우, 보험에서는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지만, 급성심근경색증을 담보로 하는 진단비를 받을 수 있음에도 잘 몰라서 청구하지 않거나, 막상 청구하여도 약관에서 정하는 검사방법에 의해 확진된 것이 아닌 추정 이라는 이유로 부지급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약관에서 정하는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지급 기준 물론, 약관에 따라 조금씩은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환자의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형술, 혈액 중 심장 효소검사(CK-MB) 등을 기초로 진단 받을 것을..
◎ 개인보험/심혈관,뇌혈관진단비
2017. 5. 13. 2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