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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기왕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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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험의 척추체 장해분류편에는 추간판탈출증(10-20%)과 척추의 골절, 탈구(15-50%) 항목이 있다. 이 중 척추압박골절 또는 탈구 발생시 골절의 정도, 치료방법에 따라 운동장해 또는 기형장해로의 평가가 가능하다.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라 장해라는 단어를 적용하기 생소할 수 있으나 겪어본 사람은 그 고통을 알 것이다. 따라서 그에 맞는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압박골절 후유장해 :: 운동장해 or 기형장해 가능 http://bosangadviser.tistory.com/6 [기왕증] 척추는 경추7개,흉추12개,요추5개,천추1개,미추1개 총 26개의 척추체로 구성된다.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S자 형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척추체가 외부충격(교통사고, 낙상 등)에 의하여 골절(눌..
과거에 체험했던 병력, 즉 기왕력이라고도 불리는 기왕증은 보험분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뜨거운 감자이다. 상해보험에서 빠짐없이 출연하는 기왕증은 보험회사가 손해율을 낮추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은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명백하다. 인간의 신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퇴화하기 마련이다. 그중 근골격계는 두드러지게 변화한다. 예를들어 골다공증 환자가 골절이 쉽게 발생하고, 체질적인 요인에 의해 추간판탈출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처럼 말이다. 이러한 계산 덕분에 기왕증을 고려하여 사고관여도를 적용하게 되고, 그 비율에 맞춰 보험금액이 삭감되는 것이다. 이는 기왕증을 키워드로 하는 감액조항 덕분이다. [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 은 경우 이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