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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어드바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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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명시설명의무 (1)
【보상어드바이저】
중요한내용을 듣지 못했다면 설명의무위반 검토 필요 보험업법에서는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상품운용을 위해 보험자과 가입자 쌍방에게 적절한 의무와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만일 어느 한쪽이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약관에 명시된 바대로 패널티를 입게 된다. 보험자는 청약 시 가입자에게 약관을 교부 하고 설명의무를 지게 되는데 말 그대로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약관상 중요한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는 의무이다. 약관의 모든 내용을 설명 할 필요는 없고 가입자가 계약 체결를 하는데 있어 영향을 줄 만한 사항만 셜명하면 되는 것이다. 그 내용은 보험료, 보험금액, 보장하는 손해, 보장하지 아니하는 손해, 청약서상의 기재내용 변경 등이다. 만약 이를 설명하지 않는다면 그 설명하지 않은 내용을 계약사항에 ..
◎ 보험돋보기
2016. 11. 4. 1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