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보상어드바이저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개인보험 후유장해
- 후유장해보험금
- 의료자문
- D09
- 경계성종양
- C67
- 보상어드바이저
- 분쟁
- 고지의무위반
- 질병분류코드
- 암보험금
- 후유장해
- 의료과실
- 보험분쟁
- 사망보험금
- 생명보험
- 재해사망보험금
- 상당인과관계
- 암진단비
- 임상학적암
- 개인보험
- 사망진단서
- 상해사망보험금
- 외래성
- 우연성
- 의료사고
- 장해판정기준
- 임상학적 암
- 방광암
- 급격성
Archives
목록보험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상태 (1)
【보상어드바이저】
장기보험에서 말하는 보험사고는 각 특약이 담보하는 지급사유(수술비, 진단비, 사망보험금, 실손의료비, 입원일당, 후유장해 등)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 그 이유는 보험사고는 원인과 결과라는 상당인과관계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상해후유장해를 담보하는 특약은 상해라는 원인과 후유장해라는 결과의 관계가 상당해야 비로서 담보에서 요구하는 보험사고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원인과 결과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인데, 일부담보(상해사망보험금, 상해후유장해, 질병후유장해 등)에서 상해나 질병이라는 원인이 보험기간 중 발생하였으나 사망 또는 후유장해라는 결과가 보험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 보험분쟁이 발생한다. 보험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란? 보험 해지,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실..
◎ 개인보험/기타분쟁사유
2017. 1. 26. 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