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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험사고 (2)
【보상어드바이저】
[부탄가스 흡입 후 사망]상해사망보험금 지급 받을 수 있을 까? 상해사망보험금은, 우연성, 급격성, 외래성이라는 상해의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인정된다. 보험회사는 '우연성의 결여' 즉 부탄가스 흡입은 피보험자의 고의행위이기 때문에 상해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이는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주장하는 바일뿐, 보험에서 담보하는 보험사고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상해사망보험 특약의 보험사고라 함은, 부탄가스 흡인이라는 원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원인(부탄가스 흡입)과 결과(사망)사이의 인과관계의 성립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탄가스 흡인의 원인 자체는 고의로 볼 수 있을지라도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용인하고 부탄가스 흡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물..
장기보험에서 말하는 보험사고는 각 특약이 담보하는 지급사유(수술비, 진단비, 사망보험금, 실손의료비, 입원일당, 후유장해 등)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 그 이유는 보험사고는 원인과 결과라는 상당인과관계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상해후유장해를 담보하는 특약은 상해라는 원인과 후유장해라는 결과의 관계가 상당해야 비로서 담보에서 요구하는 보험사고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원인과 결과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인데, 일부담보(상해사망보험금, 상해후유장해, 질병후유장해 등)에서 상해나 질병이라는 원인이 보험기간 중 발생하였으나 사망 또는 후유장해라는 결과가 보험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 보험분쟁이 발생한다. 보험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란? 보험 해지,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실..